中, 파견 근로자 10%로 제한에… 中진출 한국기업 비상
中, 파견 근로자 10%로 제한에… 中진출 한국기업 비상
  • 이준영
  • 승인 2014.03.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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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노무(勞務)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고,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는 9일 "중국 정부가 올 3월 1일부터 노무파견 인원을 전체 고용 인원의 10%로 제한하는 '노무파견 잠정 시행규정'을 실시해 생산라인이나 매장에 파견 중국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기업은 총 고용 인원의 10%를 초과하는 노무파견 인원에 대해 앞으로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이민호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장은 "특히 판촉 요원 수백명을 노무파견 방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노동계약법을 시행하면서 일방적인 해고를 규제하자, 현지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노무파견 인력을 크게 늘렸다.

최저임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올해 베이징시의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2% 오른 1560위안(약 27만원)으로 2009년(800위안)의 2배로 올랐다"고 이날 밝혔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의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정 사항"이라며 "시간외 수당과 5대 보험 등 사회보장비용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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