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각 분야별 약사감시 계획을 보면 먼저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 수입
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업무에서는 제조 품질관리 수준의 향상을 통해
우수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유통기반을 정착시켜 나가는 동시에 문제업
소에 대한 집중감시를 펼칠 방침이다.
K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인증)업소에 대한 차등관리시스템
을 도입,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각 지방청간 합동교차단속(분기별 1회)을 통해 약사감시수준의
편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의약품 등 허위·과대광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6개 지방청별로 책임점검 광고매체를 할당 점검토록 하고, 허위 과대
광고 감시체계의 효율적 보강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약국 및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판매업
소에 대한 약사감시업무에서는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단속,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의료용구등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
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특히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약국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단속과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약사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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