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 성희롱 6명 법적 조치
120다산콜센터 성희롱 6명 법적 조치
  • 김연균
  • 승인 2014.03.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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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6명이 고소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법적조치다. 시는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한 1명 역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시는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6명과 폭언·욕설·협박을 한 1인, 이렇게 7명을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할 경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고,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삼진아웃제로 법적조치에 취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성희롱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이 적용돼 고소된 6명의 민원인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의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겼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성희롱, 폭언 등 일삼는 악성민원들로 인해 우울증, 짜증, 분노, 잦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위법적인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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