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375명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을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당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번에 1년 이상,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을 위해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지난 1일자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274명이며 1년 이상 2년 이하인 근무자는 101명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영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