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기간제근로자 전환 문제 갈등
이마트, 기간제근로자 전환 문제 갈등
  • 김연균
  • 승인 2014.02.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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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부담은 소비자에 전가” 일축
이마트가 1년마다 재계약하는 촉탁직(단기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당 25시간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이마트 촉탁계약직간의 간담회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된 55세 이상 직원들과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12일 전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라 도급사원 1만2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정년을 넘긴 55세 이상 직원들은 주당 40시간 일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마다 재계약하는 촉탁직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촉탁직 근로자에게 올해 3월부터 주당 25시간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 측이 파악한 대상자는 720여 명 수준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촉탁직 근로자들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실명공개를 꺼리는 등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시간제로 전환된 마당에 실명이 나가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근로자는 “정년이 지나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주당 25시간정도밖에 일할 수 없어 월급이 40만원 가량 더 줄게됐다. 당장 생활이 막막해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촉탁직 근로자는 “사측의 요구로 퇴사한 뒤 촉탁직으로 재계약 했으나 계약 당시 연차 및 근속수당 등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해선 전해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정희 민주당 의원은 “이마트서 일하는 데 여러번 입사하네요”라고 쓴웃음을 지어보인 뒤 “정부 정책을 따르려고 힘 없는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선 안된다. 대기업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계가 깊다. 이마트 촉탁직 근로자의 시간제 전환이 용인되면 서비스업 전체에 도미노가 올 것”이라면서 “특히 고령 여성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게 뻔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례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성토했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현재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전체의 2% 가량 된다. 촉탁직 직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도 “적은 숫자지만 조합원이 있는데도 (노조)활동이 어렵다. 사측의 탄압이 들어올 것을 걱정한 탓에 비공개를 원한다”고 전했다.

김성훈 이마트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사측이 노조 가입 대상에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을 일일이 감시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본사에서 내린 것으로 안다.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사측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노조와의 간담회 직후 사측과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마트 본사 고객서비스본부 김득용 상무와 김달식 수석부장, 허행민 인사팀장, 서보현 가양점장, 김재섭 가양점 지원팀장이 배석했다.

사측 관계자는 “기업으로서는 도급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 기준에 걸린 700여 명 때문에 2만50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할 수는 없다. 연장했을 때의 비용 부담은 누가 지느냐. 상품 가격으로 반영돼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텐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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