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정 최저임금제 논쟁 지속
독일, 법정 최저임금제 논쟁 지속
  • 김연균
  • 승인 2014.02.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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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9월 독일의 연방하원 선거 후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거대연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독일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었던 이슈는 사민당의 핵심 정책이었던 최저임금제에 관한 사항이었다.

결국 2015년부터 시급 8.50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연정 협약은 우선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는 일단락 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행을 1년 앞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재계 및 노동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논쟁의 불씨는 지난 2013년 12월 22일 기사당 총수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가 퇴직 연금자와 실습생 또는 단기 계절 노동자 등 일부 특정 그룹을 법정 최저임금제에서 예외로 두자고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사당의 주장은 독일 사용자연합 대표인 잉고 크라머(Ingo Kramer)가 언론을 통해 8.50유로의 최저임금제가 일괄적으로 도입될 경우 아직 단 한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졸업장이 없는 청년층, 그리고 장기 실업자 및 저학력자들이 더욱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그 괘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크라머는 최저임금제가 무엇보다 구 동독지역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의 일괄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4명 중 1명의 수입이 앞으로 시행될 8.50유로의 시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계 및 보수정당의 주장에 대해 사민당 소속의 신임 연방 노동부 장관인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는 강하게 거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독일 노동조합연맹 대표인 미카엘 좀머(Michael Sommer) 역시 기사당 총수 호스트 제호퍼의 주장에 대해 특정 고용주나 근로자에 대해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월 450유로를 기준으로 한 미니잡 일자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가 대화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대안에 대해 아직은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법적 규정이 완비되어야 하는 시점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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