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2015년부터 시급 8.50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연정 협약은 우선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는 일단락 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행을 1년 앞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재계 및 노동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논쟁의 불씨는 지난 2013년 12월 22일 기사당 총수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가 퇴직 연금자와 실습생 또는 단기 계절 노동자 등 일부 특정 그룹을 법정 최저임금제에서 예외로 두자고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사당의 주장은 독일 사용자연합 대표인 잉고 크라머(Ingo Kramer)가 언론을 통해 8.50유로의 최저임금제가 일괄적으로 도입될 경우 아직 단 한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졸업장이 없는 청년층, 그리고 장기 실업자 및 저학력자들이 더욱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그 괘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크라머는 최저임금제가 무엇보다 구 동독지역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의 일괄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4명 중 1명의 수입이 앞으로 시행될 8.50유로의 시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계 및 보수정당의 주장에 대해 사민당 소속의 신임 연방 노동부 장관인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는 강하게 거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독일 노동조합연맹 대표인 미카엘 좀머(Michael Sommer) 역시 기사당 총수 호스트 제호퍼의 주장에 대해 특정 고용주나 근로자에 대해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월 450유로를 기준으로 한 미니잡 일자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가 대화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대안에 대해 아직은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법적 규정이 완비되어야 하는 시점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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