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보험 확대 대상은 보험모집인을 비롯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 44만여명이다. 이들은 현재 계약방식 등에서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노·사·정 논의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분담 방식을 정하고 내년에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5500명 규모로 추산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험료는 분담률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도 일반 노동자는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내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절반을 내야 하고 원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대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동계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조건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 후 단절된 상태다. 예술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보험료를 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최대 2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것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하남 장관은 “필요하다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직접 찾아가서 정부의 뜻과 계획을 진정성 있게 설득하겠다”면서 “주먹을 펴야 악수할 수 있다. 서로 주먹을 펴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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