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2월 중 일선 구청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응 매뉴얼은 성희롱·폭력·기물파손을 하는 민원인에게는 즉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폭언·난동 등의 경우 2회 자제 요청을 한 후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법률지원도 이뤄진다. 시 차원의 법률지원단을 꾸려 법적 대응 여부와 소장 작성 등을 지원한다. 송파구 등 일선 구청들도 악성민원에 대비해 녹취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는 이 같은 악성민원 대응방침을 다산콜센터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성희롱을 할 경우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화상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협박·폭언을 일삼는 악성민원인들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세 차례 이상이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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