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015년 1월1일 공공기관부터 시행하여 2016년 1월 1일은 100명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명이상 100명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이 법안의 목적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짓채용광고와 채용 후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며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에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이 구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거짓광고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와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귀속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직자 역시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구인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서류를 접수 받도록 노력하고,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야한다. 또한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채용 확정 시 등의 사실도 바로 구직자에게 알려야한다.
이번 채용절차 공정화의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련된 법안이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이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닌 이상 채용여부가 확정된 구인자의 채용서류는 반환해야한다. 또한 구인자는 위의 내용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한편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접수에 드는 비용 외에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인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어길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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