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일 시행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일 시행
  • 이준영
  • 승인 2014.02.05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14일 부로 시행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부당특약 간주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 지급보증금 지급 사유 등을 위임받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안 제6조의 2를 마련해 개정 하도급법(2013.8.13 공포)에서 일부 규정한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계약조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을 부당특약 간주 계약조건으로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 제8조에서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를 보완해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상환청구권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이나 어음이 미결제 또는 부도처리된 경우 이를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더불어 개정 하도급법이 대물변제 전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토록 하면서 시행령에 그 방법과 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 제9조의 4에서는 원사업자가 공부(公簿)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공부의 등본을, 공부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과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및 지금보류사유 등 2개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3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부당특약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던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돼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법 시행에 맞춰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