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물류기지 5곳에 제조·판매시설 설치 가능
내륙물류기지 5곳에 제조·판매시설 설치 가능
  • 김연균
  • 승인 2014.01.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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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5대 권역에 운영중인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시설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3년12월31일 국회가결)'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부산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의 물류기능과 제조·판매기능이 융합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의하면 내륙물류기지 본연의 기능을 훼손 시키지 않기 위해 제조·판매 시설을 부지면적의 25% 내로 한정했다. 또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장 갈등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내륙물류기지의 제조·판매기능 허용에 따라 기존 물류기지내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기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륙물류기지는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 및 저비용·고효율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 5개 거점에 건설됐으며, 중부권의 경우 세종시에 중부복합터미널 및 ICD(내륙컨테이너기지)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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