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제한 풀어달라”
“외국인 고용 제한 풀어달라”
  • 김연균
  • 승인 2014.01.21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강화로 인력난 가중..“제도 확대 시행”
초기 중견기업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난 2004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도입된 이 제도가 매년 업종별 쿼터제로 운영되면서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특히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 규제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중견기업들의 '한국 탈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2500여개에 달하는 중견기업(관계기업 제외.2012년 기준)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노동규제.인력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신규 중소기업 졸업기준이 적용되면서 중견기업이 된 1083개 기업은 어려움이 더욱 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는 매년 업종별 쿼터제로 정하고 있는데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5만3000명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6만2000명에서 9000명 가까이 줄인 규모다. 이들 대부분은 제조업과 농축산업.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했다.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올해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규 고용한도를 1명 상향하고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5억원 이상 신규투자 시)에 대해서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의 총 고용허용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견기업 특히 초기 중견기업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노동규제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 인력 채용까지 막혀 있어 인력난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방에 위치한 전통 제조 중견기업은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을 비롯해 국내 인력들은 지방 및 생산직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과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66.3%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초기 중견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에 대한 압박 속에 '악 소리' 한 번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적용 대상을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눈다는 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중견기업 육성 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