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감독 강화해야"
알바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감독 강화해야"
  • 이준영
  • 승인 2014.01.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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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알바노조는 "근로계약서는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며 "그러나 알바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불임금에 대해 사장에게 지급을 요구해도 근로날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알바 등 취약계층의 노동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은 때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조사에만 그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완책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일한 내역과 그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을 비롯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무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114조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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