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많은 주(州) 정부들이 연방정부 차원의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독자적으로 나서면서 신년 벽두부터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다섯 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주로 미국의 북동부 지역들이다.
이에 더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적어도 9개 주가 물가와 임금을 연동시키는 생계비 조정(COLA)을 통해 자동으로 임금인상 효과를 누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LA타임스는 올해 들어 21개 주가 연방정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 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방정부는 현재 시간당 7달러25센트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2015년까지 10달러10센트로 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이슈를 선점하고 나선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가진 많은 공화당 및 재계 인사들의 태도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FT는 지난해 초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했다가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위해 배로 노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단 시중 여론은 민주당에 기울어 최저임금 인상 쪽에 쏠려 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76%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22%만 반대했다. 공화당 진영이 그저 인상 반대만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진영의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보 경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최근 연구를 통해 2016년까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을 10달러10센트로 올린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960년대와 같은 수준이라며 인상 기간에 350억 달러의 추가 급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재러드 번스타인은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의도한 효과를 전반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수십 년에 걸쳐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기업연구소(AEI) 학자인 마크 페리 미시간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주들이 상승한 인건비를 상쇄하려고 노동시간과 보너스를 줄이거나, 식사와 근무복을 무료로 혹은 값싸게 제공해온 편의마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페리 교수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려는 이들의 창업 의지도 꺾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취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보적 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다수의 평균 연령이 통념보다 많은 35세라고 반박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전쟁'은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의 시위로 촉발됐다. 저임 노동자가 많아 인상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소매사업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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