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지난 3년간의 임금 등 체납금액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이날부터 2016년 12월29일까지 공개하게 된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 505명의 인적사항(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과 체납액 정보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0년 12월29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되고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체납으로 인해 명단이 공개됐거나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가 명단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면 체납금 청산 등을 통해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후 임금체납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삭제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3년간 평균 체납금액이 6818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는 5402만원이다. 또 분야별로 각각 12명은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46명·신용제재 81명)이었다.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1곳이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납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금체납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 강화, 근로감독 행정쇄신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납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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