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들은 법 개정을 통해 “원청 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고 도급 사업주는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업주’로 간주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해왔음에도 삼성전자서비스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용자가 아니라며 바지(하청․도급) 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바지사장들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면 원청사업주는 하청(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접고용은) 노동법의 노동자보호 권익인 중간착취의 금지와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간부터 무력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직접고용 회피로 인해 이마트 등 유통산업, 삼성전자서비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등 서비스산업, 인천공항공사, 다산콜센터 등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시급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번 달 남은 11일 동안에 머리를 맞대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 처리에 정쟁이라고 말하지 말고 제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박상범 대표이사 등 삼성전자서비스 임원들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은수미, 김광진 의원과 만나고 지난 10월 목숨을 끊고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 최종범씨 장례식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주당 중재로 노사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고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민주당측에 간담회 참가 여부를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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