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오는 15일까지 지역에 있는 대기업 콜센터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노무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참에 상담원의 근로조건과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중점 점검항목은 △근로시간 명시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시간·휴일·휴식시간 준수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항 등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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