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들은 모든 국민들이 어떤 정보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정보를 원한다고 요구하기 전까지는 어떤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있다. 즉,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전화도 해서는 안되며, 혹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무척 어렵다.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는 고객들이 전화를 직접 걸어 정보를 받고 싶다고 신청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기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냐고 물어보고 고객의 동의를 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법이 제정되고 규제가 강화되기 전까지 전화로 상품을 권유했던 수 많은 전화권유판매 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 통신사나 카드사의 신규고객 창출을 담당했던 소규모 기업들이 모두 사업을 접고 말았고, 살아 남은 몇몇 기업들도 판매보다는 고객의 동의를 받는 Permission call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물론 생명보험의 경우 합법적으로 동의를 받은 DB로 전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매년 갱신을 해야 하므로 여전히 갱신해야 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고객들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산다고 해서 본인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으며,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나도 전화나 e-mail 그리고 문자로 내가 동의하지 않은 곳에서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는 내가 필요로 했던 아니 유익한 정보도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일 경우에는 동의한 적은 없지만 동의를 하고 받고, 필요가 없다는 생각되는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한다. 다른 국민들도 나처럼 스스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 없는 경우에 거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위의 두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법이고 실제로 동의를 한 고객이라도 전화를 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한다.
엄연하게 온라인도 기업들이 고객과 접촉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고객이 전화로 상품 권유를 받고 싶지 않을 경우 고객 스스로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전화 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스스로 시스템에 접속해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그럼 시스템에는 전화 받기를 거부하는 고객DB가 구축될 것이고, 전화로 상품을 권유하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일정 기간(기업들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매일 수신 거부를 등록하는 고객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매일 아침마다 시스템에 접속해 수신 거부 고객DB를 제외시키도록 해야 한다)마다 시스템에 접속해 자사가 확보한 DB에 수신을 거부하는 고객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하고, DB에서 수신 거부한 고객을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고 정해진 기간에 시스템에 접속해 수신거부 DB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현재 e-mail이나 문자는 사전 동의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단지 전화만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전화도 공정위에서 이번에 구축하는 수신거부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디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들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게 사전동의를 받는 OPT IN 방식이 아닌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을 거부하는 OPT OUT제도가 모든 법에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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