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3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하청노조) 전 지회장을 포함해 노조간부와 조합원 1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초 피고인은 21명이지만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비정규직 노조원 200여 명과 함께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25일 동안 점거, 1공장 생산라인을 가동 중단시켜 현대차에 2544억 원의 생산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선고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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