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 가이드라인’ 수립
‘일자리 창출 효과 가이드라인’ 수립
  • 김연균
  • 승인 2013.10.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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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 정책 체계적 관리 방침 밝혀
정부가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 산정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부처별 일자리 정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2013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고용률 70%로드맵' 발표 이후 범정부 추진쳬계를 갖추고 정책 실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주재로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히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25개 정책)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1개) △여성과 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5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2개) 등 4대 전략별로 33개 로드맵 후속대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선정, 모든 부처가 구체적 실천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대 핵심분야는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여성고용(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고용(능력중심사회 구축) 등으로 일자리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를 직접 챙길 방침이다. 또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에 집중하면서 각종 캠페인과 법 개정 등을 추진할 작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통상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의견과 해외사례, 임금체계 현황과 문제점 분석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관서를 통해 소송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갈등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통상임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 결과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금구조와 체계 실태, 임금제도개선위 논의결과, 노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임금제도개선위 등 전문가 논의결과와 노사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국공무원노조가 고용부에서 제시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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