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미 수출업체·농가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제주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에 수출물류비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2014년에 5% 더 인상하면서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최대지원 상한선인 25% 수준까지 지원하게 된 셈.
또한 제주도는 물류비 지원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업계 및 농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제주도 현행 물류비 지원지침에는 농산가공품의 경우 제주도 산 원료 30% 이상 포함되는 품목만 물류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일정액 이상 수출품에 대해서도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 현행 정부표준물류비 지원품목은 10부류 77종으로 제한돼 있고, 정부지침을 따르다보니 지원 미포함 품목은 수출하고 있어도 지원이 안되는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기여도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지방지원품목으로 특별히 정하여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업체·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도 지침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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