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산하 취업지원센터에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1544-7695)를 운영, 청소년의 최저임금 보장이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 등에 대해 안내한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교육용 리플릿 자료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를 학교당 100부씩 제작해 배포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서울시청 등 유관 단체와 협력 체계를 유지, 학생 아르바이트의 근로권 보호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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