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근로자-주주 계약’ 도입
영국,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근로자-주주 계약’ 도입
  • 김연균
  • 승인 2013.10.04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이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인 ‘근로자-주주 계약(employee-shareholder contract)’을 도입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근로자들(employee-shareholders)은 그들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2천~5만 파운드 가치의 주식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대신 그들은 중요한 노동권을 포기해야 한다. 퍼스널 투데이는 근로자-주주계약에 관해 알아야 할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조직 몰입도 증진, 이직 방지 등을 위해 회사 주식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근로자-주주 계약 하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일정 수준의 보유 주식에 따른 수익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받는 한편 핵심 노동권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은 반드시 근로자-주주가 될 것에 동의해야 한다. 사용자는 최소 2천 파운드의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주식에 관한 핵심 정보와 근로자 자신이 포기해야 할 노동권에 관해 쓰여진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세금우대 혜택은 특정 가치의 주식에만 적용된다. 근로자-주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주식 매도 수익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다. 그러나 면세 혜택은 최대 5만 파운드의 주식 매도 수익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와 국민보험 납부금에 대한 면세혜택은 2천 파운드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셋째, 근로자-주주들은 주식을 갖는 대가로 핵심 노동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노동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권리와 법정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유연한 방식의 노동을 요청할 권리와 학업 및 훈련을 요청할 권리 역시 포기해야 한다. 또한 산전후휴가와 같이 가족 관련된 휴가에서 조기에 복귀하려 할 경우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 더 일찍 사용자에게 공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자-주주들은 여전히 다른 중요한 노동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인종, 성, 장애 등과 같은 특정한 이유로부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최소의 휴가기간, 병가와 산전후휴가와 같은 법정 유급휴가,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제 등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넷째,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서는 근로자-주주들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해고가 불법적인 차별 대우에 의한 것이거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권리와 가족휴가에 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혹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 혹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또한 다른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근로자-주주 계약으로 이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 계약으로 이전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면, 이는 자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2년의 근무기간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