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2천억 넘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2천억 넘었다
  • 안선정
  • 승인 2013.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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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지난 3일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한 지 2년 9개월 만에 적립금 2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된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연금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힌 것이 퇴직연금 가입자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금 제도 도입 2년 7개월(2013년 6월 말 기준) 만에 30명 이하 사업장의 11.8%인 2만3천82개소를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

공공기관의 공공성, 안전성,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 등 공단 퇴직연금 서비스의 장점을 바탕으로 운영관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또한,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제공, 서식과 가입 절차 간소화, 납입금의 자동이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쉽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중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율과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퇴직연금 대표번호 ‘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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