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올 [임금 및 단체협약] 결과 [정년 60세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노사 양측이 합의, 지난 5일 2013년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부터 정년을 현행 만 57세에서 60세로 늘리고 정년 시 임금피크제 또는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는 두 가지 형태로 운용된다.
A형은 만 55세 기준으로 57세까지 동결, 이후 60세까지 매년 5%씨 삭감되는 형태다.
B형은 만 57세를 기준으로 58세부터 매년 10%씩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한국타이어는 2016년 의무화 예정인 정년 60세 연장을 조기 시행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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