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특허(BM) 체계화 절실
비즈니스특허(BM) 체계화 절실
  • 승인 2003.04.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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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특허에 대한 체게적인 주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BM특허로 인정할만한 기술적 근거도 없는 서비
스들이 잇따라 BM특허권을 획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된데는 얼마전 로커스디지털서비스의 ‘인터넷 커
뮤니티 자동생성 솔루션’ 특허를 둘러싼 시비가 불거지는데 이어, 넷
피아에서 취득한 ‘인터넷 기반의 검색 방법’이라는 특허도 적법성
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넷피아에서 지난 1월 3일 획득한 ‘인터넷 기반 검색방법’은 대부분
의 포털업체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주소창이나 입력창에서
고유명사나 일반명사 등을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나 관련사이트 리스
트를 보여주는 것이다.

포털업체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현재 검색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
문에 만일 넷피아가 포털을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 특허분쟁으
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피아는 또 이 특허권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측에도 특
허침해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현재 ‘윙크’라는 무선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휴대폰에서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다.

넷피아는 이런 입력방식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RNIC 관계자는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을 특허출원한 경
우”라면서 “이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로커스




디지털서비스의 특허 역시 현재 다모임과 아이러브스쿨에서 서
비스하는 것이어서, 특허의 적법성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까지 이
어질 조짐이다.

이 회사 특허는 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가입 시 주소나 출신학
교 등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커뮤니티에 등록되거나 신규로
생성해주는 것이다.

다모임도 이와 유사한 특허를 지난 99년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
다.

또 로커스디지털서비스도 이 내용으로 처음 특허를 출원했을 때 거절
당했다가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지난 2000년에 출원한 것이 이번에 등
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업체들은 로커스디지털서비스측에서 특허권을 주장
한다면 특허무효소송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BM특허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정식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대개 특허가 출원되면 28개월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
된다.

따라서 99~2000년 사이에 출원한 특허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등
록되기 시작하면서 BM특허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시장은 지난 2000년과 달리 다양한 축으로 변화발
전하고 있는데, BM특허의 잣대는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데 특허심사기간은 3년
이나 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 BM특허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인터넷 시
장환경에 적합한 BM특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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