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시설공단 소속으로
다산콜센터, 시설공단 소속으로
  • 김연균
  • 승인 2013.08.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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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 신분이지만 정년은 2년 짧아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구청의 통합민원안내를 맡고 있는 120다산콜센터가 24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을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설공단’ 소속으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이 다산콜센터 직원들을 서울시설공단 소속 직접고용(정규직)하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에 다산콜센터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라면서 “올해 11월께 매킨지의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컨설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본청 소속으로 두지 않고 서울시설공단으로 맡기는 이유는 시가 공무원 수 제한을 받고 있어 500여명의 다산콜센터 직원의 직접고용하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시설공단은 시 산하기관으로 시가 위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로 인해 공단이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도 시는 직접고용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직접고용은 맞지만 사실상 서울시 소속이 아닌 시설공단 소속이라 신분과 처우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산콜센터 노조는 시의 직접고용과 임금 20%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용할 경우 정규직 공무원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고용될 경우 준공무원이다. 정규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받지만 준공무원은 자체 사규가 적용된다. 일례로 정규직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연금혜택이 없고 연봉도 경영수익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정년도 공무원보다 2년 짧은 58세다.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폭도 먼저 정규직화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인상폭을 상회하는 만큼 인상률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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