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고용 의제', 기업 자유기본권 침해"
"파견근로자 '고용 의제', 기업 자유기본권 침해"
  • 유명환
  • 승인 2013.07.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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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보호는 필요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방식은 과잉보호이며, 사적 자치와 기업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했다.

오는 29일 업계에 따르면 안암법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지난 26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고용간주 규정의 위헌성’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기업은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경영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면서 “기업경영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해 결정한다는 것은 기업의 결정과 활동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없이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수단”이라며 “사용자측이 갖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노동법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 의한 해고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간주까지 부가돼 사실상 강제에 의한 종신 고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계약의 자유를 보다 덜 침해하는 계약관계를 직접 발생시키는 방법보다는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문 안암법학회 학회장(전북대 교수)은 “외부 노동력 이용과 관련해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 제공하는 자, 중개하는 자의 기본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파견근로의 기본모델과 달라 과잉침해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학회장은 특히 “직접 고용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외부 노동력 이용은 기업간 생존경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고용간주 규정의 합헌 선언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산업현장과 기업 인사정책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용사업주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고용관계 강제방식으로 하는 것은 기업자유를 과잉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학회장은 “고용방식은 그대로 두고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답”이라며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입법은 이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파견 근로자 근로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고용 의제’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진행 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남해화학, 한국철도공사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고용 의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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