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로 기업체의 정년 도래자가 해당 기업에 재고용 또는 정년을 연장 받을 경우 최대 4개월 동안 월 60만원이 기업에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숙련근로자 부족과 정년퇴직자 연장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고를 어느 정도 해소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7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에 따라 전사업장의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 중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57세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남동구의 고령자 고용안정대책은 정년연장법 시행 전,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을 미처 신청하지 않은 기업과 57세 미만 정년도래자 재고용, 정년연장시 발생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환영을 받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6월 중소기업 SOS 이동 구청장실 운영을 통해 정년 퇴직자 증가와 이직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 6월 말부터 남동인더스파크 내 기업체 준고령자 현황과 올해 하반기 및 다음해 정년예정 인원, 정년 도래자 퇴사시 기업체 부족인력 대처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현황은 전체 조사 대상 업체 67개 중 43%(29사)가 취업규칙 상 정년이 55 세이고 50세부터 55세 미만 준고령자 재직 업체는 91%(61사), 55세 이상 고령자 재직 업체는 64%(43사)로 확인됐다.
부족인력 대처방안으로 정년 퇴사자 재고용과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포함)을 활용한 업체는 77.6%(52사)이고 이 52사 중 재고용과 정년연장 활용 이유로 적합한 인력수급 어려움이 75%(39사), 숙련직종 대체인력 사용 어려움을 이유로 든 업체는 53.8%(28사)로 나타났다.
배진교 구청장은 “이번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대책은 최근 베이비부머의 정년도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불편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행정관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향후 현장 수요자 중심의 고용안정 지원정책을 위해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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