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분석, 최저임금 심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비교 등 고용노동정책관련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는 7월15일부터 통계조사원이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조사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실시 할 예정이며, 이때 조사표를 조사원과 함께 작성하거나 직접 작성해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응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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