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수당의 확충조치 연장 검토
일본, 실업수당의 확충조치 연장 검토
  • 김연균
  • 승인 2013.07.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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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지난 5월 23일, 노동정책심의회(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관) 고용보험부회를 열어 고용보험제도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고용보험부회에서는 2013년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실업수당에 대한 확충조치의 연장이나, 고용보험 보험료율의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인데, 연말까지 결론을 지어 2014년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제도는 기본적으로 해고나 도산에 의한 이직자 또는 기업이 파트타임근로자 등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뒤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만두게 하는 「고용해지」에 의한 이직자에 대해서는 특히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수당 급부일자를 최대 6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잠정조치로 고용해지에 의해 이직한 자들에 대한 급부일수(90일~ 150일)를 해고 및 도산에 의한 이직자의 급부일수(90일 ~ 330일)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급부일수에 대한 확충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해지로 인한 이직자에 대한 급부일수 확충조치는2013년말로 종료된다.
확충조치를 도입한 2008년의 리먼쇼크 직후보다는 고용환경이 개선된 점을 들어 급부일수의 연장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업수당 급부일수 연장을 적용 받은 이직자는 2009년에는 55만 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2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고용보험 보험료율 개정도 검토될 방침이다. 고용보험 재원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에 의해 충당된다. 현행법에서는 재정상황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1.0%에서 1.8%% 사이로 설정할 수 있는데, 2012~2013년도는 하한선인 1.0%까지 인하된 상태이다.

고용보험료의 적립금은 약 5.9조 엔(2011년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렌고는 이 날 부회에서 「급부액이나 급부일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업수당의 대상 제외인 65세 이상 이직자나 복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한 대응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65세 이상일 경우 이직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실업수당 대신에 일시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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