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취업기회를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 8명이 직업의 자유 박탈, 평등권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연구 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를 등을 고려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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