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고객의 부당한 항의로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며 지난해 퇴사한 S통신사 서비스센터 전 직원 A씨(32)에게 회사가 위자료 및 치료비로 7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다녔던 S사는 S통신사의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콜센터, 사이버 고객상담, 방문 고객 상담 업무 들을 맡던 업체다.
07년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해온 A씨는 지난해 3월 업무 중 임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B씨와 상담했다.
A씨는 임대전화를 개통에 앞서 기존에 쓰던 번호로 임대전화를 개통하면 분실한 휴대전화는 전화 수신이 안된다는 점 등 임대전화 개통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 줬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A씨와 상담을 하지도 않은 B씨 동생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고 사이버 상담실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오히려 A씨에게 패널티를 줬고 B씨에게 사과하게 했다. 일련의 과정에 스트레스를 느낀 A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냈다. 또한 A씨는 퇴직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까지 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폭설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 회사 측은 (A씨를 보호하기 위해)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위한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덧붙여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적어도 우울증을 악화시켜 자살시도에 이르게 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했음이 분명하다”며 “원고측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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