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경비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권익위 ‘학교경비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 김연균
  • 승인 2013.06.24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일선학교의 학교보안관·경비인력 등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할 때는 대상자의 성범죄뿐 아니라 도박, 폭력 전과 등 모든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교육관련 반복 민원사례를 검토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보호인력 채용시 모든 범죄경력조회가 의무화된다. 외부인 통제,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학교보안관, 경비인력 등의 채용시에는 의무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으나, 도박·폭력 전과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부 채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