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3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광주시, 2013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 이효상
  • 승인 2013.06.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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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일자리창출에 현저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3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보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우수기업 선정대상은 광주에서 2년이상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핵심 전략산업 분야로 2012년 6월부터 1년간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이 늘어난 기업 중 고용실적,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고용실적 등 양적평가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유지율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실시한 기업과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대상 :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은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7월5일까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시 일자리창출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인증기간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광주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전자무역 프론티어 지원,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 총 16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시책이다”라며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각계각층에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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