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서비스발전법·파견업종 확대 추진

6월 4일 발표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증가하는 고용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게 된다.
청년층의 경우 역량있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위탁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업소개요금 제도 개선 ▲2014년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자격요건 폐지 ▲성공불 인센티브 강화 ▲인력컨설팅 전문기관 육성 등 민간위탁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종합고용서비스 기관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해서는 고용서비스 운용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와 연계된 보상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고용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2014년 ‘고용서비스 발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법제정을 통해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를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파견 업종에 대한 합리적 조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고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업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시정을 통해 고용의 질도 제고한다.
특히 올해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 여부 확인 및 시정을 추진하게 된다.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공기관별로 상시ㆍ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13년 하반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실시해 기관별 고용개선 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민간 부문은 대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를 통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용 안정을 위해 2014년 50개소를 목표로 ‘대기업ㆍ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중심의 준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150개 사업장과 지속적인 협약을 체결해 상시ㆍ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게 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원청의 책임 확대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하청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게 된다. 특히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및 불법파견 판정(결)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개정해 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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