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경과>
독일 ‘외국인고용법시행령’ 개정시 한국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그룹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우리기업 주재원 및 국민들의 노동허가(취업)시 실질적인 선진국 대우(EU역외 제3국중 최혜국 대우)가 실현될 예정이다.
독일 연방상원은 상기 내용의 고용법시행령 개정안을 2013년 5월 3일 가결, 동 법령 개정안이 2013년 5월 29일 연방각의에서 통과되어 금년 7.1일부 발효될 예정이다.
<향후 기대효과>
동 법령 개정시 우리 주재원 및 국민들에 대한 노동허가 요건(학력·경력 등 요구조건)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노동허가 신청시 시간·비용이 상당부분 경감(노동허가 문제로 변호사 선임시 1,000-2,000 유로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내 우리 국민들의 노동허가(주재원 포함) 신청은 연간 약 1,200건으로 이중 거부율이 약 10% 수준(2012년의 경우 18.5%)으로, 동 법령 선진국조항 포함시 거부비율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개정 의의>
독일은 매우 보수적인 고용정책 기조로 제3국 외국인들에 대해 자국 노동시장 접근을 제한해오고 있으며, 다만 주요 선진국(G7국가군 중심)에 대해서는 상기법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우대혜택을 인정한다.
고용법시행령 특혜조항은 1991년 신설 이후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에 대해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금번 법령개정으로 한국이 최초로 포함됨으로써 독일내 우리 국가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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