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서 "회계법인 교체 의무화와 공개 예정기업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
인 지정제를 검토해 조기입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SK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5일 회계제도 공청
회에서 제기된 회계법인 교체 의무화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
면서 "우선 법 개정이 필요없는 회계관련 사항은 즉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가 검토중인 회계법인 정기교체 주기는 미국이 추진중인 7년보
다 다소 긴 10년이다. 지금까지는 6년 이상(코스닥은 4년)을 연속 감
사할 때 같은 회계법인일지라도 파트너만 교체하면 됐지만 내년부터
는 10년이상 연속 감사시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뜻
이다.
이에 대해 A회계법인 부대표는 "10년 주기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것
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면서 "6년 이상 회계법인이 연속 감사하
면 감사인과 기업간의 유착이 심화돼 감사인이 가져야할 감리기능에
마비가 온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의 로비에 밀려 정부의 개혁의지
가 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부위원장은 이와함께 공개예정기업과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회
계감리를 강화하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관련자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
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회계개혁 보안대책으로 코스닥기업 중 관리종목이
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그리고 공개예정기업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분.반기보고서를 연
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공시하도록 한제도도 2조원 이상 대기업을 중심
으로 내년부터 먼저 시행하고 공시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지 않은 중
소기업은 2005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한투와 대투증권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계속하면서 경영
추이에 따라매각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현투증권은 푸르덴
셜금융과의 양해각서를 토대로 본계약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 보험 등 비은행권의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면서 "증권산업의
경우 투자은행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이버
거래 확산으로 수익기반마저 위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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