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대상은 △통합사례관리 업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불법주정차단속 △구내식당(조리원) 등에 종사하는 122명으로 시는 올해 49명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 48명, 2015년 25명을 각각 연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등이 적용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609명의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122명 전원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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