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업체 엑스퍼트HR(XpertHR)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75~100% 수용한다고 답했다. 거의 절반인 48%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력의 최대 20%까지 유연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결과는 정부가 내년부터 유연근로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26주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가운데 돌봐야 할 16세 미만의 아이(장애가 있을 경우 18세 미만) 혹은 성인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유연근로를 신청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들은 법적 권한과 관계없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 사용자의 4분의 3은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다는 답변은 5명 중 1명(21%)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거의 절반(49%)의 응답자들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연근로 신청 권한 확대’라는 제도 변화가 그들 사업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4명(41%)은 유연근로신청자 수가 약간 늘어날 것, 6%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연근로제 가운데에는 파트타임(47.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연출퇴근시간제(flexitime, 23.4%), 시차출근제(13.2%) 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효과적인 유연근로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할 때 사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도 연구했는데, 사용자들의 어려움은 다음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근로시간 일정관리의 복잡함(39%), 회의시간 조정 어려움(36%), 유연근로 방식을 택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불만(23%), 내부 소통의 어려움(21.0%), 훈련시간 조정 어려움(18%) 등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응답자들은 또한 유연근로에 따른 수 많은 장점들도 짚었다. 주요한 3가지는 노동력 유지(이직 방지) 65%, 근로자들의 몰입도 향상(63%), 업무대행자 물색의 유연성(4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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