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227명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운용상의 이유로 단기고용 후 교체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홍준표 도지사 취임 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통해 경남도가 먼저 변화하고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남도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내부검증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발표했다.
다만,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근무여건 등을 감안한 사용 부서별 형평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총 227명 중 2013년 85명, 2014년 90명, 2015년 52명을 연차적으로 정수에 반영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간 인건비는 1,400만 원, 무기계약직은 2,800만 원으로 227명을 모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1억 7,8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기 계약직 전환으로 정수를 추가 책정하는 경우 총액인건비에는 반영되지만, 보통교부세는 지원되지 않아 도의 인건비 부담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경남도는 안전행정부에 건의하여 보통교부세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기 계약직 정수 책정 이후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무기 계약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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