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고용·임신여성 해고 오창산단 사업장 고발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이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업체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녹취록과 진술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A 업체는 그동안 파견 근로자들에게 1년 후 정직원을 시켜 주겠다고 계약한 뒤 수습처럼 일을 시켰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85명의 근로자가 모두 같은 식으로 고용됐다”며 “파견업체가 인력을 모집하고 임금만 지급했을 뿐 사실상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은 A업체가 직접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반도체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고 있다.
인권센터는 또 A 업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직원 채용을 거부하고 직접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A 업체는 이 여성에게 청소업무를 지시하고 야간근무를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A 업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A 업체는 해고된 여직원을 복직시키고 불법 파견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 이 여직원 사례처럼 불법 파견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노무사는 “충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반도체 사업장의 불법·반인권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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