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미지정 시 최대 500만원 벌금 폭탄!
금연구역 미지정 시 최대 500만원 벌금 폭탄!
  • 이효상
  • 승인 2013.04.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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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은 개정된 금연정책을 알리고자 매장 부착용 금연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알바인, 금연스티커 무료 증정 이벤트 연중 상시 진행

서울시 번화가에 위치한 한 호프집 실내에는 담배연기가 자욱하다. 호프집을 들어서려던 비흡연자 A씨(27)와 친구들은 숨막히는 담배연기에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A씨는 “작년부터 금연개정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흡연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많아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며 혀를 내둘렀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150m² 이상 규모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적지 않다. 아직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업소 내에서 손님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개정법에 따르면 150m² 이상 영업소는 전체 영업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어 흡연구역 표시나 안내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흡연한 손님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부 업소는 이를 개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은 개정된 금연정책을 알리고자 매장 부착용 금연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알바인에서 추진 중인 ‘알바인 클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까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배송 비용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금연스티커 신청방법은 알바인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서만 작성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0장부터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대량 신청도 가능하다. 알바인에서 제공하는 금연스티커는 장당 시가 3,000원 상당으로, 이벤트 시작 후 두 달 만에 약 10만장 이상의 스티커가 발송되는 등 이미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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