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제조업 시급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제조업 시급
  • 김연균
  • 승인 2013.04.0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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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근로시간보다 170시간 차이 나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업종은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법으로 정해놓은 연장 근로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를 고쳐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지난 2011년 기준 제조업 근로자들은 연평균 2287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업종 연평균 근로시간인 2116시간과는 170시간가량 차이가 났다.

법정 주 40시간 근로제에 따른 연간 근로시간이 2080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 근로자들은 207시간 초과 근로를 한 셈이다.

한 달 기준으로 봐도 제조업의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올해 2월 기준 제조업 근로자들은 평균 194.4시간 일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1.1시간으로 저녁 늦게 혹은 주말에도 문을 열어두는 부동산 중개소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강도 대비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제조업 근로자의 삶이 더 고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 근로자들 대부분이 법으로 규정해놓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제조업 사업장은 88.6%에 달했다. 주야2교대 근무 사업장은 10곳 중 9곳이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법정 주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휴일 근로 1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이 97.5%로 가장 심했다. 1차 금속 제조업(95.7%), 식료품 제조업(93.1%)도 위반율이 상당했다. 주야 2교대 사업장은 31% 가량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야 2교대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현행법 준수를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법만 지켜도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현행법 준수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컨설팅이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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