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상원 최저임금 법안 통과
독일 연방상원 최저임금 법안 통과
  • 김연균
  • 승인 2013.03.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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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상원의회가 산업별 영역을 불문한 법정 최저임금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50유로(한화 약 12,500원)로 결정되었다.

독일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단체협약을 활용한 산업별 최저임금제가 점차 그 적용영역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 있었지만 산업영역을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르츠(Hartz) 개혁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바탕으로 제기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05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이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정치권의 주요한 노동관련 정책이 되었다.

이러한 법정 최저임금제 법안은 이미 지난 2012년 4월에 여당인 기민당(CDU)에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FDP)의 계속된 반대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몇 차례 주 의회 선거에서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 및 좌파당(Linke) 연합이 승리를 거두고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이번 법안통과를 이루어 내었다.

여기에는 거대 연정(기민당-사민당 연합)으로 주 정부가 구성된 잘란트(Saarland)의 주 수상인 기민당(CDU) 출신 Annegret Kramp-Karrenbauer의 지지도 한 몫을 하였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제 법안의 경우 연방하원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이 법안의 실시여부 및 시행시기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하원의 경우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이 사민당(SPD)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적 격차와 현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적 법정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기민당(CDU)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과연 연방상원의회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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