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웃소싱된 NHS 근로자도 공공부문연금 혜택
영국, 아웃소싱된 NHS 근로자도 공공부문연금 혜택
  • 김연균
  • 승인 2013.03.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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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으로 고용 이전되는 NHS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재무성이 밝혔다. 2013년 말부터 시행될 이 조치는 민간부문 회사들이 정부 서비스 계약을 위한 입찰을 좀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전했다.

지난 1999년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TUPE 규정(사업이전 (고용보호) 규정)에 따라 이전되기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아 왔다. 이들은 또한 대략 비슷한 수준(broadly comparable)의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민간서비스 공급자들은 “이 규정은 정부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NHS 트러스트들과 경쟁할 때 민간업자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NHS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들은 ‘비슷한 수준’의 연금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 하에 있는 NHS 트러스트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연금비용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업체들에게 거의 동등한 자격에서 NHS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이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위탁 받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무성은 추후에 민간업체들의 연금 부담액(기여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재무성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강제로 민간부문으로 이전된 근로자들에게 공공서비스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축적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공정 정책(Fair Deal policy)’ 을 준수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노동조합들은 이 조치가 NHS 연금 가입자의 수를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연금 정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이 제도 시행 전에 이미 민간부문으로 이전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할 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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