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마트 창원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품 이동·진열·운반 등을 맡은 근로자들은 부산의 업체에서 파견한 인력이지만 사실상 이마트의 지휘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이마트의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지역별 거점 매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고, 경남에서는 창원지청이 이마트 창원점에 대해 지난달 초부터 3주 동안 감독분야 4명, 산업안전분야 2명 등 총 6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창원지청은 이마트 창원점의 불법 파견인원이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판정하고, 해당 내용을 이마트 본사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했고, 인력을 파견한 업체 소재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도 알려줬다.
불법 파견과 관련한 추후 조사와 검찰 송치 등은 전국적으로 병합해 서울과 부산 등지의 지방고용노동청이 맡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의 감독 결과 유통매장의 경우 정직원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 매장판매, 주차관리, 시설관리, 보안 등은 용역이나 파견업체가 맡고 있다. 이마트 창원점의 경우 전체 직원 310여 명 중 140여 명가량이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간접고용된 인원이다.
한편 지난 2011년 10월 창원지청에서 이마트 창원점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불법파견은 적발되지 않았고, 근로조건과 관련한 7건의 시정명령을 내려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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