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격훈련기관 부정행위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원격훈련기관 부정행위 특별감독 실시
  • 김연균
  • 승인 2013.03.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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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한다.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은 훈련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원격훈련기관에 대해 정기감독 및 특별감독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인정을 제한하여 위반기관은 사실상 훈련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배액을 더해 추가징수 등 환수조치 하고, 향후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등 규모가 크거나, 훈련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이미 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방안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시달했고, 원격훈련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마친 상태다.

따라서 올 3월부터는 강화된 정기감독 및 특별감독이 지방 고용노동청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은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선의의 원격훈련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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