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마트 특별감독 재연장
고용노동부, 이마트 특별감독 재연장
  • 김연균
  • 승인 2013.02.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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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파견법 위반 등 집중점검...엄정처리




직원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이 또다시 기산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특별감독 기간을 2월15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오는 28일까지로 재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일 검찰과 서울지방노동청이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1곳과 하청업체, 컨설팅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에 대한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감독 기간을 재연장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입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며 "또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근로관계자 존재하기 때문에 지점별 실태 및 교차확인을 위해 특별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연장된 특별감독 기간 동안 노조설립 저지 등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의 법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모두 점검해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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